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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안내
한국AI윤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aiec.kr 과 이곳에서 제공하는 교육·평가·발급 서비스의 이용 조건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AI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kaiec.kr 을 통해 제공하는 AI윤리전문가 양성과정, 온라인 이수 평가, 이수증 발급과 이수자 등록, 그 밖의 부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위원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분을 말합니다.
- 수강자란 AI윤리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청하고 교육비 결제를 완료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학습자료란 위원회가 수강자에게 제공하는 표준교재,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실무 도구집, 응시 안내 등 전자문서(PDF) 일체를 말합니다.
- 이수 평가란 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이수증이란 이수 기준을 충족한 수강자에게 위원회가 발급하는 교육 이수 확인 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위원회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위원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윤리전문가 양성과정(기본과정·심화과정) 학습자료의 제공
- 온라인 이수 평가의 시행과 채점, 결과 안내
- 이수 기준 충족자에 대한 이수증(PDF) 발급과 이수자 명부 등록
- AI 윤리 관련 공개 자료, 캠페인, 교육기부 등 공익 활동
- 기관 대상 출강·자문 및 협력 사업
제5조 (신청과 계약의 성립)
- 양성과정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교육비 결제가 완료된 시점에 성립합니다.
- 이용자는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허위 정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신청 이메일은 이수 평가 시스템의 로그인 계정으로 사용되므로, 결제 시에도 동일한 이메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불일치로 계정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과거에 이용이 제한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6조 (교육비의 결제)
- 교육비 결제와 그에 따른 전자결제 업무는 위원회의 교육 운영사인 성균관컨설팅(https://www.skkc.co.kr)가 수행합니다. 결제 수단, 영수증 발행,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 등 판매자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지된 교육비는 학습자료 제공, 이수 평가 응시와 재응시, 이수증 발급, 이수자 등록에 드는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이 밖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기수별 특별가 등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은 공지된 기간에만 적용되며, 기간 종료 후 신청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학습자료의 제공)
- 위원회는 결제 확인 후 이용자가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로 학습자료(PDF)를 발송합니다.
- 학습자료는 전자문서로만 제공되며 인쇄물 형태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이메일 오기재, 수신 거부 설정, 메일함 용량 초과 등 이용자 측 사유로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발송을 완료한 때에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재발송합니다.
제8조 (이수 평가)
- 이수 평가는 결제일부터 공지된 응시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 기간 안에서는 이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재응시에 드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이용자의 통신 환경, 기기 성능, 브라우저 설정 등 이용자 측 사유로 응시가 중단된 경우 위원회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응시 기회를 복구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시간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응시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아닌 사람이 응시한 경우
-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양도한 경우
- 문항이나 답안을 촬영·복제·유출한 경우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경우
제9조 (이수증 발급과 이수자 등록)
- 이수 기준을 충족한 수강자에게는 이수번호가 부여된 이수증(PDF)이 발급되고, 위원회 이수자 명부에 등록됩니다.
- 발급은 결과 확인 후 통상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공휴일·시스템 점검·확인 지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심화과정 이수자는 별도의 등록 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등록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이수 사실만으로 당연히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수자는 이수 사실을 이력서, 포트폴리오 등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부여하지 않은 명칭이나 등급을 임의로 덧붙여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이수증의 성격)
이수증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며, 국가가 신설하거나 공인한 제도가 아니며, 「자격기본법」이 정한 검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서비스 어디에서도 이수증을 면허나 인증으로 표기하지 않으며, 이용자 또한 제도상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수 사실은 특정한 취업, 승진, 채용, 수주 등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
- 학습자료, 평가 문항, 해설,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미지·디자인 등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물의 권리는 위원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학습자료와 평가 문항을 개인의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복제, 전송, 배포, 출판, 판매, 대여, 공유 링크 게시
- 강의·교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영리적 이용
- 파일의 워터마크·표기 제거 또는 변경
- 위원회가 무료로 공개한 자료는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누구나 인용·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을 변형하여 위원회의 견해인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명의·이메일·연락처를 도용하는 행위
-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양도·공유하는 행위
- 학습자료 또는 평가 문항을 무단으로 복제·유출하는 행위
- 자동화 프로그램 등으로 서비스에 비정상적인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
- 위원회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위원회의 명칭, 로고, 이수증 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원회와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제13조 (이수 취소 및 이용 제한)
- 위원회는 제8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 통지 후 이수를 취소하고 이수자 명부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先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이수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제14조 (청약철회와 환불)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한 사항은 이 문서 아래의 청약철회와 환불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구성, 학습자료의 내용, 평가 문항, 운영 일정을 개선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한 수강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통지합니다.
- 시스템 점검, 설비 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중단으로 응시 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경우 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제16조 (면책)
- 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정전,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원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자료·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는 이수 사실이 이용자의 취업, 이직, 승진, 수주 등 특정한 결과로 이어질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표기·인용·협력 관계에 관한 안내는 운영 및 표기에 관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가. 한눈에 보기
| 학습자료 발송 전 |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전액 환불 |
|---|---|
| 학습자료 발송 개시 후 | 청약철회 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
| 이수 평가 응시 후 | 청약철회 불가 |
| 미이수 · 미응시 · 기간 경과 |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결제를 완료했으나 아직 학습자료가 발송되지 않은 상태라면,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학습자료는 결제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발송되므로, 철회를 원하시면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AI윤리전문가 양성과정의 학습자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와 환불이 제한됩니다.
-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로 학습자료(PDF)가 발송된 경우
- 이수 평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응시를 시작한 경우
- 학습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려받은 경우
위원회는 신청 화면과 결제 안내 화면, 이 문서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있으며, 표준교재의 구성과 쪽수, 실제 평가와 같은 형식의 샘플 문항을 결제 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라. 법령으로 보장되는 예외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면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공된 학습자료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학습자료가 제공되지 않거나 이수 평가를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전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마.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수 평가에서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응시 기간 안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 기간 안에 응시하지 않아 기간이 지난 경우
- 학습자료를 수령한 뒤의 단순 변심, 개인 일정 변경, 학습 시간 부족
- 학습자료의 내용이 기대와 다르다는 주관적 판단. 다만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이용자의 이메일 오기재로 학습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위원회는 정정된 주소로 재발송해 드립니다.
- 이용약관 위반으로 이수가 취소되거나 이용이 제한된 경우
바. 신청과 처리 절차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공식 메일(kaiec.korea@gmail.com)로 성명, 결제에 사용한 이메일, 결제일, 요청 사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가능 여부를 회신합니다.
- 환불이 확정된 경우 결제는 성균관컨설팅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위원회의 확인 통보 후 해당 결제 수단으로 환급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정산 일정에 따라 대금 청구가 취소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3~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사. 결제와 판매자 정보
교육비 결제와 환급 처리는 위원회의 교육 운영사인 성균관컨설팅(https://www.skkc.co.kr)가 수행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포함한 판매자 정보와 결제 수단별 약관은 해당 사이트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운영, 이수 평가, 이수증 발급과 이수자 등록은 위원회가 직접 수행합니다.
아. 분쟁의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되며, 이용약관과 함께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룹니다.